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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 관련 안내

 

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에서 3천 명 안팎으로 낮아짐에 따라 입국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.

금번 완화 조치로 인해 그간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신규 비자 발급 중단 외국인 입국허가 대상 제한 등 기존 조치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으며,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 완화된 규정입니다. 본 규정은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.

신규 비자 신청 가능

  1.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비자로 입국 가능

  2. APEC travel card 비즈니스 소지자에 한해서 무비자 입국 가능

    •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를 통한 입국 외교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불가

    • 단, PCR 음성확인서,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등 방역 관련 현행 규정 준수 (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동반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입국 가능

입국 가능 외국인

  1. 외교 관용 비자 소지자 방문 비자 소지자 / KITAS 

  2. 방문 비자 소지자 

  3. KITAS 비자 소지자 

  4. KITAS/KITAP 소지자 (재입국 허가 기간 유효 시) 

  5. 외교/관용 체류허가 소지자(재입국 허가 기간 유효 시) 

  6. 정기 운항 승무원 등록·허가를 받은 자

이와 관련, 신규 방문 비자 및 KITAS 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신청방법 : 스폰서(보증인)가 이민청에 온라인 신청
  • 제출서류: 1)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빙하는 자료, 2) 인도네시아 보건 규정에 대한 준수 서약서, 3) 여행/건강 등 관련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피 초청자의 코로나 감염 시 스폰서의 의료비 부담 의향서 등
  • (비자 발급) 신청된 비자는 비자 수수료 납부 후 이메일 방식으로 발급
    ※ 인도네시아 재외공관별 상황에 따라 여권 부착식, 전자식(이메일 등)으로 비자 발급

     

유의사항

※  위에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입국 관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 금번 조치는 인니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 링크에서 전체 규정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